12월 4일을 국가헌법일로 설정 예정
북경 10월 27일발 본사소식: 27일, 국가헌법일을 설립할데 관한 결정초안이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 제청되여 심의되였다. 초안은 12월 4일을 국가헌법일로 설정했다. 매년 12월 4일, 국가는 여러가지 형식을 통해 헌법선전교육활동을 전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