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 대통령인 리명박이 퇴임 9일만에 내곡동사저부지 및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방송사 로동조합에 의해 검찰에 고소고발됐다.
한국 시민단체인 "참여련대"는 5일, "특수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리명박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소고발했다.
"참여련대"는 고발서에서 리명박이 전 청와대 경호처 처장인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인 김태환 등에게 이명박의 사저부지 매입과정에서 국가예산에 손해를 입히는 배임을 하도록 지시했거나 적어도 이를 보고받고 방조를 제공했다고 고발했다.
"참여련대"는 또 리명박이 아들 리시형의 명의로 사저부지를 매입했는데 이는 부동산실명교역제도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외 이들은 ㄹ시형이 사저부지를 매입하면서 리명박의 형님인 리상은으로부터 한화 6억원(인민페로 약 343.5만원)을 빌렸는데 이는 가능하게 리명박이 아들에게 증여하는 자금일수 있다면서 리명박의 세무법을 위반한 고발내용을 증가했다.
그외 한국 전국언론로동조합인 YTN지부도 이날 리명박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 직권람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YTN지부는 리명박외에도 한국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시종, 법무부 부장인 권재진, 전 국무총리실 차장인 박영준, 전 청와대 고용로자비서관인 리영호 등 4명도 고발, 이명박 등 5명을 상대로 매인당 각각 한화 2000만원씩 도합 1억원(인민페로 약 57.25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래원: 길림신문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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