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비자 5년 만기후 재입국한 한국내 취업경험이 있는 조선족을 상대로 오는 5월부터 반드시 조선족의 특성을 고려한 “재입국 H-2 동포 취업교육”과정을 별도로 시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교육대상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여 완전출국한 뒤 재입국했거나 취업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여 다시 취업교육을 신청하는 H-2비자 조선족이다.
단 완전출국후 비자변경을 했거나 또는 불법체류에서 합법화조치를 거쳐 다시 방문취업사증을 발급받은 조선족은 신규취업교육과정을 신청해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번 신규입국 조선족 취업교육과정설계를 위해 지난해 11월, 12월 “재입국 H-2 동포 취업교육”을 시범실시하고 교육생과 담당자, 강사 등의 의견수렴 등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 5월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재입국 H-2 동포 취업교육”과정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으며 취업을 원하는 재입국 조선족은 반드시 교육과정을 신청해야 한다(신연희기자).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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