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한국 헌법재판소 소장 박한철은 25일, 헌법재판소는 3월 중순전에 대통령 탄핵안의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표시했다. 같은 날, 박근혜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의 배후에는 모의를 꾸민 세력이 존재할것이라고 표시했다.
박한철은 당일 헌법재판소는 3월 13이전에 탄핵심판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한철은 이번달 31일 임기가 끝나고 헌법재판소의 다른 한 관원도 3월 13일에 임기를 마치게 된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키려면 최소 7명의 법관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고 그중 6명이 찬성표를 내야 한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총 9명의 법관이 있는데 한국 매체는 법관들의 련이은 임기만료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리는데 변수로 될수 있다고 예측했다.
박근혜 변호인단은 박한철의 이런 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안을 서둘러 심리함으로 하여 “공정성을 잃는”것을 피해야 한다고 회답했다.
당일, 박근혜는 탄핵가결후 처음으로 청와대 대통령부에서 매체와 인터뷰를 가지고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은 거짓과 허구가 산더미처럼 쌓였고 “뭔가 오래전부터 계획된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는 《한국경제》인터넷tv와의 인터뷰에서 최순실과의 “경제공동체”라는 검찰측 주장은 말도 안되고 청와대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것은 “몰랐던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 인터뷰는《한국경제》신문 주필인 정규재가 운영하는 인터넷tv에서 제작하고 방송되였다.
이외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의 특검조사팀은 25일 최순실을 강제소환했다. 최순실은 당일 특검조사팀 사무실청사에서 “민주특검이 아니고” 박근헤와 “경제공동체”라고 자백을 강요하고있다고 높은 소리로 웨쳤다.
한국 관련 법률에 의하면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안을 성립된다고 심의결정하면 한국은 마땅히 60일내로 차기 대통령을 선거해야 한다. 탄핵안의 심리 절주가 빨라지면서 한국대선도 점차 열기가 뜨거워지고있으며 잠재적 대선후보들도 근일 빈번히 태도표시를 하고있으며 각 당파간의 력량도 변화난측해졌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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