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량회특집】
이달의 칼럼

래년부터 치킨에 칼로리함량 표기한다? 이 나라 새 규정→

2022년 11월 23일 13:45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최근 2년간 한국은 성인 비만률이 크게 높아졌다. 소비자들이 보다 건강한 식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국 관련 부문은 래년부터 치킨상가에서 치킨의 칼로리함량을 표기할 것을 요구했다.

재정채널 특약기자 주홍옥: 서울시 명동상권에는 치킨가게들이 즐비한데 하나의 골목에만 해도 치킨가게가 4, 5개가 있다. 매일 저녁때가 되면 식당장사, 배달장사가 폭발한다. 하지만 한 박스 치킨은 3000칼로리로 성인이 매일 섭취해야 하는 칼로리기준치를 초과했다. 소비자의 건강을 고려해 한국 식품약품안전부는 최근 치킨가게에서 영양정보를 공개해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빨라서 래년부터 시작해 소비자는 치킨가게 공식사이트에서 치킨의 칼로리, 영양성분과 과민원을 포함한 정보들을 조회할 수 있고 또 이런 정보들은 배달어플과 포장지 우에 표기된다.

영양전문가는 많은 가공식품은 설탕과 염분이 많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고 표시했다. 례하면 최근년래 한국에 편리점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도시락과 간편식품들은 대량의 조미료를 첨가해 식감을 향상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먹으면 살이 찌기 쉽다. 이에 한국은 영영정보표기 관련 법률법규를 보완하고 나트리움과 설탕 함량이 비교적 높은 식품외 년간산량이 50톤 이상인 인기식품도 의무적으로 영양정보를 표시할 것을 요구했다. 래년부터 맥주와 소주도 병에 칼로리를 표기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