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부 당위가 업무기풍 개선 10항 규정을 제정했다고 공안부가 밝혔다.
규정에 따라 공안부 당위 구성원은 한해동안 한사람이 적어도 30일이상은 하급 기관에 내려가 조사 연구해야 하며 하급기관 조사연구시 경찰차 호위와 교통규제를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또한 회의활동을 간소화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물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시켰으며 회의 핑계를 대고 공금으로 관광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시켰다.
이외 10항 규정에는 또 공무접대를 간소화하며, 부당위 구성원이 하급기관 시찰 시 기준을 초월한 접대를 받지 못하며, 선물을 받지 못하며, 고급 요리를 주문하지 못한다는 등등 내용도 포함됐다.
래원: 인터넷흑룡강신문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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