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정보 루설판매시 벌금, 형사처벌도
최고 3만원의 벌금형에, 엄중한자에게는 형사처벌 추궁
2013년 04월 12일 09:4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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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file/201304/12/F201304120934054356700000.jpg) |
휴대전화에 시도때도 없이 들어오는 판촉메시지. |
장춘시민 김씨는 2011년에 한 비정규 쇼핑사이트에서 촬영렌즈가 부착된 손목시계를 구매했다.
그때로부터 근 2년동안 김씨는 북경, 광주, 상해, 서안, 중경...등지로부터 걸려온 판촉전화에 시달리고있다.
전화를 걸어온자들은 모 국제쇼핑센터요, 모 국제비지니스센터의 사업일군이라 자칭하며 저질위조제품들을 구매하라고 김씨를 구슬려댔다.
회사에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있거나 회의중이나 퇴근후 외식때를 가리지 않고 김씨는 시도때도 없이 걸려오는 판촉전화에 진저리가 났다.
김씨는 혹시 손목시계 판매사이트 업주가 자신의 신원정보를 다른 업체에 팔아넘기지 않았나싶어서 저장해두었던 해당 사이트를 클릭했지만 사이트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이트"로 변해있었다.
판촉전화의 성화에 못이긴 김씨는 근 5, 6년 동안 사용하던 핸드폰 번호를 페기하고 새 번호를 구입하는수밖에 없었다.
일전, 공업정보화부가 발표한 한 "규정"이 김씨와 같은 인터넷사용자정보 루설판매 피해자들을 불법상인들의 "손아귀"에서 구해주고 불법상인들의 간담을 서늘케 할수 있을 전망이다.
9일,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일전, 공업정보화부가 대외에 발표한 "전신과 인터넷사용자 개인정보보호 규정(의견)"(이하 "규정"으로 략함)은 전신업무 경영자, 인터넷정보봉사 제공자 및 그 사업일군은 사용자의 정보를 루설하지 못하며 판매하거나 비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한자에게는 최고 3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엄중한자에게는 형사처벌을 추궁하게 된다고 명확히 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이 "규정"이 정한 사용자 개인정보는 전신업무 경영자와 인터넷정보 봉사제공자가 봉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단독으로 혹은 기타 정보와 결합하여 사용자를 식별하는 정보를 가리키는바 사용자의 성명, 출생날자, 신분증건 번호, 주소 등 신분정보 및 사용자의 봉사를 받으며 사용한 번호, 계좌번호, 시간, 지점 등 일지정보까지 포함한다.
"규정"은 전신업무 경영자, 인터넷정보봉사 제공자는 사용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하지 못한다. 사용자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정보를 수집, 사용하는 목적, 방식과 범위, 정보 보존기간, 정보를 조회, 경정하는 경로 및 정보제공을 거절한 후과 등 사항을 사용자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규정"은 전신업무 경영자, 인터넷정보봉사 제공자 및 그 사업일군이 타인에게 사용자 정보를 루설, 판매 혹은 비법적으로 제공하면 전신관리기구에서 직권에 따라 명령을 내려 정돈하고 경고를 하며 1만원이상 3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으며 범죄를 구성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