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익보호법 20년만에 처음 개정
대중권익이 침해받은 경우 소비자협회 소송 제기할수 있다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대중권익소송제도"와 맞물려
2013년 04월 24일 13:5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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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북경에서 개최된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차회의는 소비자권익보호헙 개정안 초안을 심의하기 시작하였다. 초안은 소비자권익에 대한 규정을 세부화, 충실하게 하고 경영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며 인터넷쇼핑을 규범하고 행정부문의 감독관리직책을 진일보 명확히 하는 등 면에 대해 개정하였다.
우리 나라의 기존 소비자권익보호법은 1993년에 제정하여 이번에 20년만에 처음 개정한다. 이는 국가가 립법차원으로부터 시대와 정세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권익보호를 강화하는 조치이다.
많은 소비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초안은 중국소비자협회와 성, 자치구, 직할시에 설립한 소비자협회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2012년 8월 11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8차회의에서 통과한 개정후의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과 서로 맞물린다. 개정후의 민사소송법은 처음 "대중권익소송제도"를 명확히 제정하고 환경오염, 많은 소비자들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하는 등 사회공공리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률이 규정한 기관과 관련 조직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고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