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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서성 당위 문전 폭파사건 일심판결, 피고에게 사형 선고

2014년 04월 30일 09:12【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28일 산서성 태원시 중급인민법원이 전한데 의하면 2013년 11월에 발생한 산서성 당위문전 폭파사건 일심판결에서 피고인 풍지균의 사형이 선고됐다. 피고 풍지균은 법정에서 상소하지 않겠다고 표했다.

2013년 11월 6일 새벽 풍지균은 자체로 만든 9매의 폭탄장치를 태원시 영택교 부근의 성당위 문전에 설치했다.

이날 7시 40분에서 8시경에 그가 설치한 9매의 폭탄이 사전에 설치한 시간대로 륙속 터졌다. 이번 폭발사건에서 한명이 당장에서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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