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북 형문교통경찰부문은 “자동차운전면허증 신청수령과 사용규정”이 실시된 이래 마약도취운전자들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여 올해 3월말까지 마약도취운전자 348명의 운전면허증을 취소했다.
공안부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신청수령과 사용규정” 제123호 령에는 마약사용자들을 교통관리범주에 포함시켜 마약사용자들의 운전을 엄격히 금지하였다. 그리고 마약사용자들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형문시교통지대에서는 일상적인 로면감시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교통관리와 마약수사부문과의 련계를 강하하여 전시적으로 운전면허증 소지자 데이터베이스와 마약사용자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비교대조하면서 일일이 확인하였다. 그리고 전시적으로 운전면허증 소지자 348명이 마약사용자임을 확인하고 그들의 운전면허증 당안에 근거하여 문자메시지와 신문공고 그리고 등기우편 등을 리용하여 348명의 마약사용자들에게 2013년 9월 23일부터 10월 23일까지 30일내에 차량관리소에 와서 운전면허증 취소를 신청하라고 요구했다.
형문시차량관리소 책임일군에 의하면 올해 3월말까지 마약사용자 한명도 주동적으로 찾아와 신청하지 않았기에 차량관리소에서는 법에 따라 그들의 운전면허증을 취소했다.
교통경찰부문은 3년내 마약사용 행위가 있을 경우 아까운 돈을 팔면서까지 운전학교에 다닐 필요없고 또 운전면허증을 소지했더라도 마약은을 끊지 못했다면 일률로 운전면허증을 취소하고 3년내에 운전면허를 신청할수 없다고 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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