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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물품인줄 모르고 수매시 법적지지 받아

2014년 03월 19일 10:52【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훔친 물품인줄 모르고 수매했을 경우 수매업체는 배상책임이 있을가?

지난달 17일에 있은 한차례의 손해배상사건에서 연길시인민법원은 훔친 물품인줄 모르고 물건을 수매한 왕모의 행위를 선의적취득(善意取得)으로 판정하고 물품주인인 박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지난해 3월, 손모는 박모의 집마당에 놓아둔 값어치가 5만원에 달하는 설비를 훔쳐 왕모의 페품수매소에 팔아넘겼다. 그후 손모의 범행이 탄로났고 페품수매소에서 설비를 최종 수매, 처리한것을 안 박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페품수매소 업주인 왕모더러 자기의 경제손실을 배상해라고 요구했다.

법정에서 왕모는 수매과정에서 해당 설비가 훔친 물건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것은 물론, 수매절차에 따라 대방의 신분을 등록했고 설비에 대한 심사의무를 리행했다며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에 대한 심리를 거쳐 연길시인민법원 하북법정 리춘법관은 손모가 설비를 훔쳐 왕모에게 팔아넘긴 행위는 무권리자(无权处分人) 처분행위에 속한다고 인정,“물권법(物权法)”의 규정에 따라 무권리자가 부동산(不动产) 또는 동산(动产)을 타인에게 넘겼을 경우 소유권자는 해당 물품을 도로 찾을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 왕모의 행위는 선의적취득에 속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다고 했다.

리춘법관은 선의적취득이란 무권리자가 동산(动产)을 제3자에게 넘겼고 제3자는 선의로 동산을 구매했으며 합리한 가격을 지불하고 동산을 넘겨받음으로써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것을 말한다.

본 사건에서 왕모는 손모가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수매과정에서도 손모의 신분을 등록하는 등 심사의무를 리행했으며 합리한 가격을 지불하고 설비를 수매했기에 선의적취득으로 설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다.

따라서 원고 박모는 무권리자인 손모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지만 선의취득자인 왕모한테는 배상을 청구할수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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