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지적장애자 등을 포함한 녀성 수백명과 성관계를 맺고 섹스일기를 쓴 보안요원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안휘성 인터넷매체 중안온라인(中安在线)의 보도에 따르면 합비시 중급인민법원은 최근 39세 류강에게 강간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합비시공안국 보안공사 직원으로 일한 류씨는 지난 1998년이후 큐큐 등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녀성의 마음을 사로잡은후, 자신의 집 또는 녀성의 집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류씨는 성관계를 맺은후, 자신의 노트에 녀성의 특징, 자신의 느낌 등을 기록했다. 그렇게 15년동안 성관계를 맺은 녀성이 수백명에 달했다.
문제는 류씨가 성관계를 맺은 녀성중 미성년자와 지적장애자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지난 2009년 10월에는 합비시 모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녀중생을 속여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성관계를 맺고 당시 사진을 찍었으며 같은해 11월에는 12세에 불과한 녀중생을 역시 집으로 데리고 가서 성관계를 맺었다.
또한 2010년 하반기에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지적장애자 오모씨를 알게 된후, 자신의 집에서 그녀와 50여차례가 넘는 성관계를 맺었다.
지난해 1월, 류씨는 성관계를 맺은 미성년자의 신고로 결국 붙잡혔다.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류씨가 유부녀 한명을 강간하고 유부녀 3명을 간음한 사실이 드러나 강간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연변인터넷방송).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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