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선을 지키고 선행선시”하는 원칙에 따라 신중하고 온당하게 추진
농촌토지개혁 갑자기 집단적행동으로 해서는 안돼(정책해독•1호문건 주시④)
해독인: 중앙 1호문건 작성소조 성원 조양 양상근 취재인: 본사기자 진인택
2014년 01월 23일 13:4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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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선을 파괴해서는 안된다
농촌토지 농민집체소유 반드시 견지하고 농촌기본경영제도 계속 굳게 준수하며 경작지마지노선 드팀없이 견지해야 한다
올해 중앙 1호문건은 당면과 향후 한시기 농촌토지제도개혁에 대해 진일보 포치하였다. 이에 사회는 깊은 관심을 갖고있다. 현재 토지개혁에 대한 의론이 적지 않다. 많은 사람들은 개혁의 발걸음을 조금 다그치고 개혁의 범위를 조금 늘일수 있기를 기대하고있다. 이는 개혁에 대한 민중들의 간절한 기대를 보여준다. 리해할수 있다. 하지만 토지개혁의 관련 배치에 대해 반드시 인식을 분명히 해야지 잘못 리해하거나 잘못 판단해서는 안되며 제대로 모르면서 맹목적으로 추진해서는 더욱 안된다. 농톤토지제도개혁은 반드시 중앙의 통일적인 배치하에 “최저선을 지키고 선행선시”하는 원칙에 따라 신중하고 온당하게 추진해야 한다.
토지제도는 농촌의 기초제도이며 농촌토지제도개혁을 심화하는데서 세가지 최저선을 반드시 굳게 지켜야 한다.
첫째, 농촌토지 농민집체소유를 견지해야 한다. 농톤토지는 농민집체소유에 속하는것은 우리 나라 농촌경제의 근본제도이다. 농촌토지집체소유는 공유제의 주요 구성부분이며 또한 우리 나라 농촌사회관리기제의 기초이다. 둘째, 농촌기본경영제도를 견지해야 한다. 농촌기본경영제도는 당의 농촌정책의 초석이며 농촌토지집체소유제의 효과적인 실현형식이다. 농촌토지집체소유권을 실행하는 기초에서 농업에서의 가정경영의 기초성지위를 공고히 하고 토지도급관계 안정, 장기불변을 견지하며 도급농호의 제반 권익을 잘 수호하고 잘 실현해야 한다. 셋째, 경작지마지노선을 드팀없이 견지해야 한다. 토지는 농업의 근본이고 경작지는 알곡생산의 생명이다. 국가의 식량안전을 확보하자면 우선 경작지마지노선을 굳게 지키고 경작지면적이 줄어들지 않고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경작지마니노선을 지켜야 우리의 밥그릇을 지킬수 있고 우리 나라 식량안전의 주동권을 자기의 두손에 꽉 틀어쥘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