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브리핑 환경심판기구 설립 통보
2014년 07월 08일 15:4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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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에서는 3일, 기자회견을 소집하고 환경자원 민사법원 설립과 관련된 사안을 통보했다.
소개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의 환경자원 민사 법원은 주로 대기, 물, 토양 등 자연환경에 대한 오염과 권리 침해, 분쟁과 관련된 민사 사건, 지질광산 자원 보호, 개발 등 소유권 귀속 분쟁과 관련된 민사 사건, 삼림, 초원 등 자연자원에 대한 환경 보호, 개발, 리용 등 환경자원 민사 분쟁 사건 등의 1심, 2심을 심판하게 된다.
기자회견에서 최고인민법원 대변인은 환경자원 민사법원은 환경공익소송안 원고의 기소권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며 기존에 거절당한 환경공익소송의 재심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는 또 “최고인민법원에서 환경자원 심판사업을 전면적으로 강화해 생태문명건설 추진에 유력한 사법보장을 제공해줄데 관한 의견”을 발부했다.
한편 최고인민법원 제2법원 재판장 정학림이 환경자원 민사법원의 재판장으로, 박희래 사건 1심 재판장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았던 왕욱광이 부재판장, 재판원으로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