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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금화성” 고의살인사건 1심 개정

2014년 11월 21일 09:4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연변 주중급인민법원 형사재판1정은 20일, 최진우고의살인사건을 공개심리했다. 주인민검찰원에서 검찰원을 파견해 공소를 지지하고 지정변호사가 피고인의 변호를 맡았다. 본 사건의 부대민사소송 원고인과 대리인이 소송에 참여하고 피해자 가족과 군중, 기자들이 재판을 방청했다.

피고인 최진우(남, 25세)는 2005년에 강탈죄로 연길시인민법원으로부터 유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검찰은 피고인 최진우는 장기간 억압된 불만정서를 터뜨리기 위해 2014년 8월 17일, 칼과 장갑 등 범행도구를 준비해 연길시 삼꽃거리 금화성쇼핑쎈터에서 무고한 군중을 상대로 칼을 휘둘렀는데 4명이 죽고 11명이 다치는 엄중한 후과를 빚었다며 피고인에게 고의살인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할것을 청구했다.

법정에서 검찰은 사건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거를 대질했다. 피고인 최진우는 검찰측에서 기소한 죄명과 사실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답했고 검찰과 벼호인은 사건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표했으며 피고인은 최종진술을 마쳤다.

사건심리후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판결은 기일을 택해 내린다고 선포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또 본 사건의 부대민사소송에 대해 심리했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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