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임 체불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가 일전에 “로동보수체불 범죄사건 사출련결사업을 강화할데 관한 통지”를 하달했다.
통지는 로동보장 분야의 행정집법과 형사사법 련결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2011년 “형법수정안”은 로동보수 체불을 형법에 포함시켰다.
로동보수 체불죄를 행정분야에서 형사분야로 과도시켜 처리하는 과정에 로동보장분야의 행정집법과 형사사법간의 련결에 일부 문제가 존재하고 또 부분적 규정들이 명확하지 않은 원인으로 일부 범죄혐의사건이 행정처리에만 그치고 공안기관에 이송돼 립건수사되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해 통지는 집법실천 과정에 부딪친 두드러진 문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통지는 용의자의 도주로 관련 증거 확보가 어려운 문제, 로임체불후 도주, 기업소가 로동자 고용 주체 자격이 없는 단위나 개인에게 공사나 업무를 도급 준 문제, 관련 단위나 개인이 로동자를 불법 고용하고 로동보수를 지불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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