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의료기계, 보건식품 광고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으로 광고를 발포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타격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길림성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2015년 5월의 약품, 의료기계, 보건식품 등의 불법광고 감독정황을 사이트에 공고하였다.
2015년 5월, 전성 각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불법약품광고 230차, 불법의료기계광고 2차, 불법보건식품광고 148차를 감독, 조사하고 현재 모두 동급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넘겨 조사중에 있다. 그중, 불법정황이 엄중하고 불법광고발표가 많은것은 아래와 같다.
1. 강서 덕성제약유한회사(德成制药有限公司)에서 생산한 약품 "양자주적이유(扬子洲滴耳油)"는 북방법제보, 길림교육텔료비죤 등 매체에서 여러차레 불법광고를 방송하고 환자의 형상을 리용하고 비과학적으로 효능을 단언하고 담보적언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심각하게 기편하고 오도하였다.
2. 산동성해보건품유한회사(圣海保健品有限公司)에서 생산한 "보리생패마카서양삼캡슐(普利生牌玛咖西洋参胶囊”)"은 보건품으로서 광고에서 심사비준설명서내용을 초과하여 비과학적으로 효능을 단언하고 담보적언어를 사용하였으며 환자의 명의와 형상을 리용하여 제품의 효능에 대하여 증명하여 소비자를 기편하고 오도하였다(기자 류효우/보도).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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