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 6월 29일발 신화넷소식(기자 주국량): 29일, 남경 교통경찰은 "6.20" BMW 사고 차량의 차속도를 공포하였는데 사고차량의 속도가 195.2km/h에 달했었다고 한다.
6월 20일, 남경시 진회구 석양로와 우의하로 교차로에서 처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BMW차량 한대가 마쯔다 차량과 부딪쳐 마쯔다 차량이 두쪽으로 갈라졌으며 마쯔다차에 탑승하고있었던 운전기사와 승객이 모두 즉사하여 사회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29일, 남경시공안국 교통관리국은 사고현장에 대한 조사, 당사자의 진술, 증인의 증언, 시청각자료, 검사감정 등 여러 방면의 조사와 증거수집을 거쳐 경찰측이 이미 사건용의자인 BMW운전기사 왕계진이 속도제한규정을 위반하고 과속운전을 한 행위가 있었음을 밝혀냈는데 감정결과 차량이 사고지점을 통과할 때 주행속도가 195.2km/h에 달하였었다고 통보하였다.
경찰의 통보에 따르면BMW차량은 과속운전행위가 존재하였을뿐만아니라 신호위반행위도 존재하였다고 했다. 통보에 의하면 직행, 좌회전신호가 모두 빨간불인 상태에서 사건용의자는 좌회전도로에서 교차로를 직행통과하여 사고를 빚어냈는데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입었으며 차량 여러대가 파괴되였다. 게다가 사건용의자는 사고가 발생한후 차를 버리고 도주하였다.
경찰은 왕계진의 과속운전, 신호위반 등 행위가 사고가 발생한 직접적원인이기에 사고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현재 경찰은 법에 따라 검찰기관에 범죄용의자 왕계진을 체포하도록 비준할것을 제청하였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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