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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법률과 법규 7월 1일부터 실시, 대만동포 내지왕래 비자면제

2015년 07월 01일 13:3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국가에서 일전에 공포한 “‘중국공민의 대만지역왕래 관리방법’을 수정할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이하 "결정"으로 략칭)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결정"이 시행된 뒤 대만주민은 유효한 대만동포증을 소지하고 입경허가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이 개방통상구를 거쳐 대륙을 래왕함과 아울러 대륙에 체류하거나 거류할수 있다. 현재 인터넷에서 “55도컵”, “레몬컵”이 잘 팔리고있으나 적잖은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것은 “짝퉁”이다. 7월 1일부터 새로 수정된 “전매특허행정집법방법”이 실시되는데 전매특허사업을 관리하는 부문에서 만약 신고를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특허침권으로 인정될 경우 전자상거래플랫폼은 관련 웹페이지를 제때에 삭제하거나 차단해야 한다. 상해시는 주택적립금 납부기수와 월납부금액 상한선과 하한선을 조정하게 되고 북경-천진-하북의 첫번째 협동표준이 실시되며 7월 1일부터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법률과 법규가 실시된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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