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 내부인원이 사건에 관여할 경우 반드시 규정에 따라 모두 기록해야 한다. 어제 공안부는 “공안기관 내부인원 사건처리 간섭, 개입의 기록, 통보와 책임 추궁 규정”을 인쇄발부하고 실시한다고 통보함으로써 공안기관 내부인원의 사건관여에 대해 “붉은선”을 정해주었다.
사건처리 간섭, 개입을 명확히 금지한 8가지 상황
"규정"은 공안기관 지도간부 및 기타 내부인원들의 사건처리 간섭, 개입의 8가지 구체상황을 명확히 금지하고 사건처리단위 및 사건처리인원들이 반드시 경찰업무공개, 합법적자문행위와 사건처리 간섭, 개입 행위의 구별을 조심하여 구분하며 공안기관 내부인원이 사건처리에 관여하는 정황에 부닥치면 반드시 일률로 문서기록을 하고 아울러 상응한 공안기관 규률검사부문에 보고할것을 요구했다.
"문서기록" 제도를 실제에 락착시키기 위해 “규정”은 공안기관 경찰업무감찰, 법제부문과 각 업무 경찰직종에서 반드시 검사, 선택조사를 강화하여 사건처리 간섭, 개입 선색이 발견되면 제때에 공안기관 규률검사감찰부문에 넘겨 조사처리하도록 할것을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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