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화시보소식(기자 리현봉): 고의살인죄로 17년 동안 수감된후 길림 남자 류길강의 운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7월 6일, 길림성검찰원은 그의 가족에게 형사상소재조사통지서를 전달했는데 사건의 일심판결과 최종판결에 모두 착오가 있다고 인정되여 이미 길림성고등법원에 재심검찰건의를 제출했다고 한다.
류길강, 올해 51세, 현재 길림감옥에 수감되여있다. 1998년 2월 14일, 길림성 길림시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건이 발생한후 류길강은 경찰에 소화되였으며 공안국에서 인신자유를 박탈당한 7일 동안 그는 녀자친구 곽모를 살해한 상세한 과정을 진술했지만 감옥에 들어간후 인차 진술을 번복하고 경찰이 형사심문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했다면서 가혹행위때문에 살인자백을 한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한차례 재심, 여러차례 소송 취하와 재기소를 거쳤지만 길림시중급법원은 일심판결에서 류길강이 곽모를 살해한 살인자라고 인정하여 고의살인죄로 사형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류길강이 상소한후 퇴직한 길림성고급법원 원 부원장 풍수리와 길림성검찰원 원 검찰관 양옥파가 손잡고 그의 무죄를 변호했으나 국면을 돌려세우지 못했고 최종 판결에서 일심판결을 유지했다. 류길강이 수감된후 본인과 그의 가족은 계속하여 상소하였다.
경화시보 기자가 조사한데 따르면 류길강이 범죄를 저지른 시간에 의문점이 존재했다. 서류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은 물증이 없고 직접적증인도 없었는데 거의 모두 류길강의 진술로 죄가 인정된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류길강의 진술이 형사심문시 자백을 강요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음을 의미한다. 길림시제1감옥 한 전임 교관의 회억에 의하면 류길강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 그의 은밀한 부위를 포함한 신체 모든 부분에 전기충격상처가 있었다고 한다.
작년 8월 18일, 경화시보는 류길강사건을 보도했고 한달후 최고인민검찰원 감소검찰청의 2명 간부가 길림감옥에서 류길강을 회견했다.
길림성검찰원은 1년간의 재조사를 거친후 올해 2월 재심결론을 내렸다. 재심결과, 길림시중급법원과 길림성고급법원에서 내린 판결과 재정(裁定)에 확실히 착오가 있으며 죄와 형 인정증거가 불확실하고 불충분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43조와 “인민검찰원 형사상소사건 재조사규정”의 제53조 규정에 따라 길림성 고급법원에 재심사검찰건의를 제출했다.
류길강의 누나 류려하는 7월 6일 길림성검찰원의 재조사통지서를 받았는데 이번달 21일이 회견일이기에 이날 재조사결과를 동생에게 알려줄것이라고 기자에게 말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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