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주정부 원부비서장 리녕이 28일에 연변주중급인민법원으로부터 수뢰죄, 거액재산래원불명죄로 유기도형 16년에 언도되였다.
리녕, 1965년생, 장춘태생, 박사. 연길시당위 조직부 부장, 연길시경제개발구당사업위원회 서기, 연길시경제개발구관리위원회 주임, 연길시고신기술산업개발구당사업위원회 부서기, 연길시고신기술산업개발구관리위원회 주임,연변주주정부 부비서장 등 직무를 맡았었다.
리녕은 2014년 12월에 체포되였다. 조사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2년사이에 리녕은 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청탁을 받은이한테 연길시개발구구역내 공사 따기,토지, 공장건물매매를 조률, 직무 임명,면제, 공사자금 발급, 토지징용보상금 발급, 기업부축차관 등 면에서 도움을 주었다. 직무편리를 리용하여 청탁인에게 도움을 준 일들이 17가지나 되는걸로 집계된다고 한다.
2007년부터 2012년사이에 타인으로부터 현금 743.5만원(인민페)과 37만딸라, 한화1000만원, 자동차 2대, 카메라 1대, 롤렉스시계 하나, 5000원짜리 쇼핑카드 등 돈과 재물들을 받았는데 인민페로 1060.154713만원에 해당된다
심사에서 피고인 리녕 및 그 가정이 소유하고있는 재산이 인민페로 1836.665241만원에 해당(그 가정의 정상적인 지출은 124.282253만원)되였다. 그중 인민페로 1060.154713만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수뢰소득에 속했고 467.515315만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합법적인 래원을 밝힐수 없는 부분이였다.
연변주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 리녕의 행위는 수뢰죄를 구성한다고 판정했고 리녕가정의 재산과 지출은 분명히 합법적인 수입을 초과하며 그 차이가 거대한데 본인이 래원을 설명할수 없기에 그 행위는 거액재산래원불명죄를 구성한다고 판정했다. 리녕의 수뢰죄는 무기도형에 언도해야 하나 리녕이 주동적으로 자신의 수뢰죄사실에 대해 탄백했고 체포된후 전부의 뢰물을 상납했기에 경하게 처벌한다고 했다. 리녕의 범죄성질과 정절 및 사회에 조성한 위해정도와 해당 법률조목에 따라 리녕에 수뢰죄로 유기도형 15년 및 정치권리를 3년 박탈하며 개인재산 200만원을 몰수하기로 했으며 거액재산래원불명죄로 유기도형 3년에 언도, 결과적으로 여러죄를 형을 정하고 이름을 병과하는 (数罪并罚)방법으로 유기도형 16년, 3년간 정치권리박탈, 개인재산 200만원을 몰수하기로 판결했다.(래원: 연변뉴스넷)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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