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통신원 모집 통지]|시작페지 설정
최신고위층동향당건설인사임면부패척결국내경제조선족집거지중앙정책사회인물문화교육과학기획멀티미디어조선뉴스 한국뉴스국제뉴스종합보도 리론관점 스포츠 연예관광생활포토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5기 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공고 제4호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5기 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공고 제3호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5기 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공고 제2호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5기 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공고 제1호  ·23년간 안해와 한마디 대화도 안한 남편  ·63년간 매일 모래를 2킬로그람씩 먹는 할머니  ·멸종위기 “초미니 사슴” 공개  ·중국, 조류독감 확산 남부지역서 감염사례 속출  ·연변주정협 13기 1차 회의 기간 제안 182건  ·연변주 15기 인대 1차 회의 주석단 제3차 회의 소집  ·정협연변조선족자치주 제13기 위원회 제1차 회의 결의  ·연변주정협 13기 1차 회의 성과적으로 페막  ·장백조선족자치현에 종이공예 전승기지 락성  ·연변주정협 13기 1차 회의 주석단 상무주석 제2차 회의 소집  ·연변주정협 13기 1차 회의 주석단 제3차 회의 소집  ·연변주 15기 인대 1차 회의 제2차 전체회의 거행  ·연변주정협 13기 1차 회의 주석단 제2차 회의 소집  ·외교부, 각측은 조선반도문제 긴장정세를 자극하는 언행을 자제할…  ·2016년 북경 조선족사회 10대뉴스 선정토론회 개최  ·2016년 량안관계 10대 뉴스  ·연변주 15기 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 성대히 개막  ·연변주정협 13기 1차 회의 예비회의 소집  ·연변주정협 13기 1차 회의 주석단 제1차 회의 소집  ·연변주정협 13기 1차 회의 주석단상무주석 제1차 회의 소집  ·중공연변주 제11차 대표대회 승리적 페막  ·중국공산당 연변주 제11차 대표대회에서의 보고  ·연변주정협 제13기 1차 회의 주석단, 주석단회의 사회자, 비…  ·연변주당위 선전강연단 제11차 당대회 정신 특강  ·연변주정협 제13기 제1차 회의 성대히 개막  ·연변주 15기 인대 1차 회의 주석단 및 비서장 명단  ·연변주 15기 인대 1차 회의 주석단 제1차 회의 소집  ·연변주 15기 인대 1차 회의 예비회의 소집  ·외교부, 한국 "싸드" 배치진척 중지할것 요구  ·20년만에 울려퍼진 아기 울음소리 "태여나줘서 고마워"  ·꿈에서 본 번호로 복권 구입, 30년만에 390만딸라 당첨  ·황하, 산서 길현구간 대면적의 류빙현상 나타나  ·"비싸게 팔려고" 살아있는 돼지에 진흙 먹여...무게 20kg…  ·소 오줌을 만병통치약이라 믿는 인도남성  ·사천 반지화시 총격사건 발생, 시위서기 및 시장 부상당해  ·앞으로 2일간 북경, 천진, 하북 및 주변지역 공기질 개선될듯  ·중앙기상대 첫 안개 적색조기경보 발부  ·환경보호부, 심한 오염 날씨가 7일까지 지속될것으로 예측  ·"정유년" 닭띠해 우표 1월 5일 발행  ·전문가, 전자현미경으로 본 스모그알갱이 전시  ·외교부: 중국측 브릭스국가 의장국 담당기간의 4대 사업  ·64세 할머니 남아 출산..."자녀 잃은 아픔에"  ·환경보호부: 이번 엄중오염날씨 7일 가량 지속될듯  ·해구역 열정에 가득찬 새해맞이, 일월광장 만여명의 인파 몰려와  ·"초심을 잃지 않고 래일을 향해 걸어가자" 새해맞이 걷기행사 …  ·흑룡강 무원역, 천여명 도보애호가 조국의 동쪽끝에서 새해맞이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출범, 공중인물 이름으로 상표 등록행위 불허

2017년 01월 12일 13:2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1월 11일발 인민넷소식: 1월 11일, 최고인민법원은 소식공개회를 마련하여 “최고인민법원의 상표수권과 권리확정 행정사건 심리에 대한 약간한 문제에 관한 규정”의 관련 상황을 통보했다. 이 사법해석은 도합 31조이며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고인민법원 민사3정 정장 송효명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상표수권과 권리확정 행정사건은 당사자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평의심사위원회가 내린 상표기각재심, 상표등록불허재심, 상표취소재심, 상표무효선고와 무효선고재심 등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인민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가리킨다. 최근년간 상표수권과 권리확정사건 수량이 재빨리 늘어나고있는데 최근2년간 성장폭이 더구나 빨라지고있다.

우리 나라 상표법 제1조 제1관 제(8)항에는 사회주의도덕풍모에 해를 끼치거나 기타 불량영향이 있는 표식을 상표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였다. 이번에 발부한 사법해석은 이에 대하여 명확히 하여 상표표식 또는 그 구성요소가 우리 나라 사회공공리익과 공공질서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경우, 인민법원은 그것이 “기타 불량영향”에 속하는것으로 인정할수 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민족 등 령역의 공중인물과 이름 등으로 상표를 등록하는것도 “기타 불량영향”에 속한다.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명칭 등이 포함되였으나 총체적으로 서로 다르고 서로 근사하지 않는 표식에 대하여 만약 이 표식이 상표로 등록된다면 국가존엄에 손해를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제(8)항에 규정된 “기타 불량영향”에 속한다고 인정할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소송분쟁상표가 그의 성명권에 손해를 주었다고 주장하고 만약 관련 공중이 이 상표표식이 그 자연인을 대신지칭하여 그 상표가 표기된 상표의 상품이 이 자연인의 허가를 거쳤거나 이 자연인과 특정련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쉬울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이 상표가 이 자연인의 성명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해야 한다. 당사자가 그 자신의 필명, 예명, 번역명 등 특정명칭으로 성명권을 주장하고 이 특정명칭이 일정한 지명도가 있으며 이 자연인과 안정적인 대응관계를 맺어 관련 공중이 이것으로 이 자연인을 대신지칭했을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한다. 당사자가 주장하는 상호가 일정한 시장지명도가 있고 타인이 허가를 거치지 않고 이 상호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등록을 신청하여 관련 공중이 상품원천에 대하여 혼동하기 쉬워서 당사자가 이로써 선행권익의 구성을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본문 프린트]  [편집에게 편지쓰기]  [E-mail추천]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메모 남기기: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