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립법 열점 해석:인터넷쇼핑몰 운영 세금 내야 하나?
2017년 01월 11일 14:4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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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기간 년평균성장률 30% 초과, 2015년 교역액 20조원 초과, 시장규모 일약 세계 제일, 취업자수 2690만명… 이런 수자들은 당면 우리 나라 전자상거래 령역의 쾌속발전을 증명해준다. 요즘, 중국경제성장에 대한 인터넷의 공헌률은 7%에 달한다. 이와 동시에 인터넷의 “야만적인 성장”과 동반하여 많은 문제들도 점점 대중들의 시야에 들어서고있다.
최근, 많은 전국인대 대표들이 의안과 건의를 제출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빠른 립법을 희망했다. 얼마전 소집된 제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전자상거래법초안이 정식 제청되여 심의되였다.
이번 전자상거래립법은 과거에 처리하지 못했던 대량의 난제들을 해결하려는데 착안했다. 위챗상거래, 인터넷콜택시 등 신흥업종형태의 법률지위를 어떻게 확정하는가, 소비자가 가짜상품을 접했다면 어떻게 인터넷에서 권익수호를 할것인가, 플랫폼에서 판매상이 악의적인 불량평가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할것인가… 이번 립법의 열점은 모든 일반인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된다.
인터넷쇼핑몰 공상등록과 납세를 해야 하나?
전자상거래상은 공상등록을 해야 하는가? 납세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는 이번 립법중에서 대량의 상가들의 절실한 리익과 관계되는 문제여서 거대한 주목을 받고있다.
이번 초안은 전자상거래 경영주체는 응당 법에 따라 공상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것은 개인기능으로 로무를 제공하는것과 가정수공업, 농산물의 생산자 직판 및 법률법규에 따라 공상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것은 제외된다. 구체 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이와 동시에 초안은 전자상거래 경영주체는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리행해야 하며 전문 세수법률규정에 따라 세수우대의 권리를 향수할수 있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