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제3차 심의에 진입, 래년 3월 “두 회의”에 회부될수도
2016년 12월 19일 14:1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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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19일발 인민넷소식(기자 류용): 제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19일부터 제25차회의를 소집한다. 민법총칙초안이 이번 회의에서 제3차 심의를 하게 되는데 중의약법률초안과 공공문화봉사보장법초안도 동시에 3차심의절차에 들어간다. 물오염예방퇴치법은 2년이 지나 또다시 대수정에 직면했다. 동시에 전자상거래법 법률초안도 이번 회의에서 처음 토의하게 된다. 이밖에 이번 회의에서는 또 12기 전국인대 제5차 회의 결정초안을 채택하게 된다.
민법총칙초안 제3차심의에서 후견권제도 여전히 가장 관심사
민법총칙초안은 이에 앞서 이미 상무위원회 제21차, 제24차 회의에서 두번 심의를 거쳤다. 여러가지 어휘사용, 어순론리 등 국부를 수정하는외 위원들의 의견으로부터 보면 집중적인 관심사는 주요하게 후견권제도, 법인제도와 인신권리 등 면의 내용이며 그중 후견권제도가 역시 의견분규가 가장 많고 론쟁이 가장 심한 내용부분이다.
기존 법률에 비해 민법총칙은 후견권제도에서 적지 않은 개혁을 했다. 그중에는 피후견인법위를 확대하고 후견인범위를 조정하고 후견권취소제도를 보완하는 등이 망라된다. 특히 피후견인권익이 침해당한후 어떤 상황에서 원유의 후견권을 취소할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 회복할수 있으며 어떤 주체가 후견권을 대리행사할수 있는가 하는 등 내용면에서 과거에 비해 보다 상세하게 규정했다. 하지만 각지의 실천이 다르고 민정보호력도가 불균형하기여 이같은 내용이 실천과정에서 조작이 가능한가 여부에 대해서도 위원들사이에 적지 않은 의견분규가 존재하고있다.
이번 3차 심의에서 위원들이 의연히 상술한 문제를 둘러싸고 진일보 쟁론하고 보완할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민사권리, 민사책임 등 기본적인 정의범위에서 법률초안은 더욱 세심한 보충을 진행하게 될것이다.
물오염예방퇴치법 제3차 수정 지난 2년동안 특정조사연구 진행
기존 물오염예방퇴치법은 1984년에 제정된것이며 1996년과 2008년에 두번 수정을 진행했다. 최근 “환경보호법률 체계적 대수정”가운데 물오염예방퇴치법은 세번째 수정을 맞이하게 되였다. 이에 앞서 이 법의 수정안초안은 이미 국무원 상무회의 제157차회의에서 심의채택되였다.
환경보호법, 대기오염예방퇴치법 등 법률수정의 구상에 이어 물오염예방퇴치법의 수정도 지방정부책임을 강화하고 총량통제제도와 오염배출허가제도를 인입, 보완하는 등 각도에서 착수하여 수역오염특점에 대비해 일부 전문적인 제도보완을 진행하게 될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법률수정의 전초로 2015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물오염예방퇴치법 집법검사 및 특정질문을 전개하였고 2016년 상무위원회는 3개 성에서 추적조사연구를 진행하고 그밖에 6개 성에서 위탁조사연구를 진행했다.
전자상거래법 선보여 인터넷쇼핑행위 규범
이는 한차례의 최근 전자상거래의 신속한 발전에 비추어 전국인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앞장서 2013년에 립안하고 가동했다.
기자가 알아본데 의하면 이번 상무위원회 심의에 회부하기전에 재정경제위원회는 4개 판본의 립법대강을 형성하고 2개 판본의 립법초안건의고를 완성했으며 최후 그것을 통합하여 법률초안 초고로 결정했다. 이 초안은 법률적의의에서 전장상거래에 대해 정의하고 소비주체, 권리의무, 법률책임 등을 규정했다. 기타 내용은 결코 전자지불, 전자계약, 택배물류, 데이터 공개와 보호, 국제전자상거래 등에만 국한되지 않고 기타 내용도 망라될것이다.
이 법률이 출범되면 일차적인 인터넷거래로부터 대규모적인 전자상거래가 직면한 각종 류형의 위험과 문제에 이르기까지 법적의거가 있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