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전국인대 환경과 자원보호 위원회,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국무원 법제판공실, 국가림업국과 농업부에서 련합으로 주최한 새로운 야생동물보호법 실시 좌담회가 26일 북경에서 소집되였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심약약이 연설을 발표했다.
심약약은 아래와 같이 지적했다. 새로 수정된 야생동물보호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 새로운 법률의 관철 실시는 법에 의해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진귀한 생물 다양성과 생태평형을 보호하고 사람과 자연간의 조화적발전을 촉진하는바 생태문명건설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야생동물보호법의 학습과 선전을 열심히 해야 하고 법률에 규정한 보호우선, 규범리용, 엄격감독의 원칙에 근거하여 법률의 수정된 주요내용을 중점적으로 선전해야 하고 야생동물 보호의식을 제고하며 정부책임을 엄격히 락착하고 각 급 정부와 관련 부문은 각자의 직책을 다해 서로 합작하고 배합하며 협력을 형성해 야생동물보호법을 잘 관철하고 락착하도록 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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