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23일발 신화통신(기자 조문군 양유한): 왁찐관리법 초안을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심의해줄 것을 23일 처음 제청했다. 초안은 왁찐관리와 관련해 단독으로 법률을 제정하여 왁찐관리의 특점을 두드러지게 하고 왁찐의 위험관리, 전반과정 통제, 엄격감독관리, 사회공동관리를 강화하며 왁찐의 안전과 효과성, 규범접종을 확실하게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중앙과 국무원은 왁찐감독관리사업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왁찐약품감독관리 장기효과기제를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왁찐관리 관련 단독 립법은 왁찐관리조치의 권위성과 안정성을 일층 제고하는데 유리하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정책법규사 해당 책임자는 2005년 국무원이 <왁찐류통과 예방접종 관리조례>를 출범했고 2016년에 개정을 진행했다면서 이번에 왁찐관리법 초안을 심의에 제청한 것은 왁찐 연구제조, 생산, 류통, 예방접종, 보상, 배상 등 법률형식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계통적이고 전반적으로 련결된 왁찐관리제도를 구축하는 데 유리하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