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외국간의 인적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중국은 비자면제 국가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는데 2024년11월 8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한국을 비롯한 9개 나라 일반려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비자면제정책이 시행된다.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및 경유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 입국자는 최장 15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면제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중국에 입국하기 전에 반드시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