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장백산축구구락부: "상표전용권"과 "초상권"수호 공고
2015년 11월 16일 10:0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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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장백산축구구락부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광고법",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의 유관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구락구의 동의가 없이 함부로 "연변장백산구락부", "연변장백산축구팀" 명의 및 로고(LOGO)를 사용할수 없다.
이를테면 축구팬용품과 각종 동영상, 사진, 잡지 봉면, 인테넷 발표, 신문도서출판, 전시, 포스트, 도서, 간행물, 광고에 함부로 사용하여 구락부 및 구락부와의 협력파트너의 정상적인 시장운영활동에 엄중한 영향을 끼치는 페단이 있었다.
2.구락부 동의가 없이 함부로 연변장백산축구구락부 및 축구팀 모든 인원들의 "초상"을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를테면 축구팬용품과 각종 동영상, 사진, 잡지 봉면, 인테넷 발표, 신문도서출판, 전시, 포스트, 도서, 간행물, 광고에 함부로 사용하여 구락부의 형상 및 구락부와의 협력 파트너의 정상적인 시장운영활동에 엄중한 영향을 끼치는 페단이 있었다.
연변장백산축구구락부는 엄격하게 구락부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것이며 침권자 및 침권행위에 대해서는 사법, 공상 등 해당 부문과 협력하여 그 법률적 책임 및 경제적 배상 등에 대해 추궁할것임을 알리는바이다.
관련 수요가 있는 단위나 개인은 반드시 연변장백산축구구락부와 협상하여 해당 사용권한을 수여받은후 사용할수 있음을 특히 알리는바이다.
연변장백산축구구락부
2015년 1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