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품 브랜드: 알리바바와의 중재 어려워
가짜사치품판매 방임한다고 기소
2015년 11월 11일 13:2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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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file/201511/11/F20151111132739921670102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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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종합: 알리바바기업을 기소한 사치품 브랜드는 미국 법정에 잠시 중재를 포기할것을 청구했다. 알리바바의 창시인 마운이 소송에서 지더라도 화해는 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혔기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법정조정이 곧 무용지물이 될것임을 느끼게 했다.
알리바바는 올해 5월 산하 전자거래상이 가짜상품을 판매한것으로 의심받아 프랑스 케링기업의 기소를 받았다. 케링기업은 구찌, 입생로랑과 빠리세가 등 사치품을 소유하고있다.
케링기업은 미국 뉴욕에서 알리바바와 그 관련회사가 “의식적으로 가짜상품의 판매를 격려하고 협조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리윤을 획득함으로써 가짜상품판매상이 전세계에서 불법상품을 판매할수 있게 만들었다”고 고발했다.
알리바바는 당시 회답에서 케링기업의 고발은 의거가 없는것으로 알리바바는 브랜드를 도와 가짜상품을 타격하고 적극적으로 응소할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포브스》 잡지는 지난주 보도한 기사에서 알리바바와 상술한 사치품 브랜드가 협의를 달성할 확률은 0으로 “우리는 소송에서 지고 돈을 잃을지라도…존엄과 존중을 잃지 않겠다”는 마운의 말을 인용했다.
원고 변호사는 11월 6일에 미국측 법원에 편지를 보내 처음 법정중재를 요구한것은 알리바바측이였기때문에 마운의 이런 말들은 원고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사가 10일 편지내용을 인용해 보도한데 의하면 원고는 알리바바 협의요구의 동기가 불순하고 이는 일종의 시간을 지연시키고 적수의 자원을 소모하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편지내용중 원고는 비록 앞으로 법정에서 이 일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 할수 없지만 “현단게 중재는 무용지물”이라고 밝혔다.
알리바바 대변인 보브 크리스티의 회답에서 마운의 이런 발언은 케링기업이 알리바바와의 법정중재를 제출하기전에 발표한것이라고 했다.
크리스티는 로이터통신사 기자에게 보낸 메일에서 만약 케링기업이 중재를 포기하고 사법과정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면 알리바바는 “적극적으로 법률권리과 명예를 수호할것이다”라고 밝혔다.
법관 케믄 카셀은 량측이 중재를 견지할것을 호소했고 9일에 “법정은 량측에서 중재프로그람에 들어갈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있다고 썼다. 공식중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