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히라 10월 12일발 신화넷소식: 애급정부 매체인 중동사의 보도에 의하면 애급법원은 12일 전 대통령 무바라크의 두 아들 아라와 가말을 석방한다고 선포했다.
올해 5월 애급법원은 무바라크의 두 아들이 공금횡령죄를 범해 유기도형 3년에 처하였다. 무바라크의 두 아들은 이집트 화페로 1.25억(약 1600만달러”를 횡령하여 대통령부 수선비용을 개인주택 수선에 사용했다.
법원은 두 아들이 2011년이래 구금한 시간이 이미 그들이 응당 복용해야 하는 형기를 채웠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아라와 가말은 의연히 기타 부패안건의 고발에 직면해 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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