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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출판라지오영화텔레비관리총국 허위보도 한 15개 매체 조사처리정황 통보

2015년 09월 30일 16:1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28일, 국가신문출판라지오영화텔레비죤관리총국은 《양자석간》 등 15개 보도매체의 허위거짓보도에 대한 조사처리상황을 공개적으로 통보했다. 이는 2014년 중앙선전부 등 9개 부문에서 신문사기, 거짓보도 특별행동을 심입전개한 이래 국가신문출판라지오영화텔레비죤관리총국에서 일곱번째로 법규위반사건 조사처리상황을 공개적으로 통보한것이다. 도합 15개 보도매체와 17명 취재, 편집 일군에 대해 처벌, 처리했다.

1. 《양자석간》 규정위반사건을 조사처리했다. 2014년 12월 19일, 모 사이트는 “성도 남성 기차표 20장을 녀친에게 선물하자 기쁜 나머지 장모 납채 50만원만 요구”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2014년 12월 21일, 강소 《양자석간》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상기 보도를 편집하여 “남성 기차표 20장을 빼앗아 녀친에게 선물, 장모 너무 기뻐서 납채를 반감”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조사결과 이 소식은 모 기차표예매소프트웨어기업에서 조작한 허위보도였다는것이 밝혀졌다. 이에 강소성보도출판라지오영화텔레비죤관리국은 법에 따라 《양자석간》에 경고, 1만원 벌금 행정처벌을 주었다.

2. 《무한석간》 등 법규위반사건을 조사처리했다. “리옥강이 대북에서 출가” 모 미니블로그에서 처음 발표한 이 거짓소식이 인터넷을 통해 전파된후 2015년 12월 2일 호북 《무한석간》, 《형주석간》, 강서 《감주석간》, 내몽골 《포두석간》, 《내몽골조간》, 《북방신보》, 《홍산석간》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전재했다. 이에 신문출판라지오영화텔레비죤관리 행정부문은 법에 따라 《무한석간》, 《형주석간》, 《감주석간》, 《포두석간》, 《내몽골조간》, 《북방신보》, 《홍산석간》에 각기 경고와 벌금 등 행정처벌을 주었다.

3. 《남방도시보》의 기자였던 왕성의 법규위반사건을 조사처리했다. 2014년 12월 왕성은 《남방도시보》기자로 있는 기간 당사자 가족, 단위와 병원을 취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남 당지의 뜬소문에 근거해 “하남 평정산 녀관원 3개월전 자살에 대해 정부측 아직까지 통보하지 않아”란 문장을 써서 위챗 공식계정 “심℃”에 발표했다. 조사를 거쳐 이 보도는 녀관원의 자살내용과 사실에 엄중한 차이가 있는 거짓보도를 전파한것임이 밝혀졌다. 신문사에서는 왕성에게 사직을 권고했다. 이에 신문출판라지오영화텔레비죤관리총국은 법에 따라 왕성을 신문취재편집사업 부정행위로 기록을 남기고 5년내 신문취재편집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결정을 했다.

4. 화하망 규정위반사건을 조사처리했다. 2015년 1월 9일, 《화하시보》의 화하망은 “퇴직 부총경리의 락마로 남방항공 3대 중요부문 전부 마비”라는 기사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이 보도의 내용이 사실과 엄중한 차이가 있었고 거짓소식을 전파한것임이 밝혀졌다. 이에 신문출판라지오영화텔레비죤관리총국은 법에 따라 화하시보 신문사에 경고, 2만원 벌금 행정처벌을 주고 왕소우에 대해서는 경고, 2000원 벌금 행정처벌을 주었다.

5. 남도망 등 규정위반사건을 조사처리했다. 2015년 1월 13일, 《남방도시보》의 남도망, 뉴스클라이언트 및 법인미니블로그는 “물에 뛰여든 알몸의 녀성을 구하고 랭대를 받아”란 소식을 발표했다. 2015년 1월 14일, 해남 《남국도시보》, 강소 《정강일보》, 산동 《생활일보》 등은 조사확인을 하지 않고 각기 이 소식을 전재했다. 조사결과 이는 부동한 시간에 두곳에서 발생한 두개 사건을 한개 기사로 만든 거짓소식인것이 밝혀졌다. 이에 신문출판라지오영화텔레비죤관리 행정부문은 법에 따라 경고, 벌금 등 행정처벌을 안기고 《남방도시보》 신문사의 해당 편집취재일군이 본직일터를 떠나도록 했다.

6. 호남라지오방송텔레비죤국 도시채널, 《소상조간》의 규정위반사건을 조사처리했다. 2015년 6월 12일, 호남라지오방송텔레비죤국 도시채널 “도시 1시간” 프로그램은 “장사 개인투자자 170만 4배 융자로 한개 주식 매입, 두차례 주가폭락으로 몽땅 손해보고 층집에서 뛰여내려”란 소식을 방송했다. 6월 13일 《소상조간》은 조사확인을 하지 않고 “한 남성 22층에서 추락사망, 평소 주식투자에 애착, 경찰 타살혐의 배제, 내부자에 의하면 주식투자금 170만원 몽땅 떼워”란 제목으로 전재했다. 조사결과 이 보도는 사망자가족을 취재하지도 않았고 경찰측의 최종 결론도 없었다. 호남라지오방송텔레비죤국과 《소상조간》은 충분한 사실적근거가 없고 완전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게재 방송했기에 보도내용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았다. 이에 호남성신문출판라지오영화텔레비죤관리국은 호남라지오방송텔레비죤국이 도시채널 총책임자, 해당 프로그램 프로듀서를 통보비판하고 해당 취재편집일군을 권고사직시키고 전체 단위에서 통보비판할것을 명령했으며 《소상조간》에 경고통지서를 하달하고 해당 취재편집일군, 부문주임, 당직총편집을 비판하고 경제처벌을 안길것을 명령했다.

국가신문출판라지오영화텔레비죤관리총국 신문잡지사 책임자는 이러한 허위뉴스와 사실에 어긋나는 보도를 보면 보도단위에서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정보를 전재하였는가 하면 신문기자가 확인되지 않은 사회의 뜬 소문에 근거해 편집, 발표하였다면서 교훈을 참답게 섭취할것을 각 보도단위에 요구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신문기자의 취재편집행위를 전면적으로 규범화하여 신문기자들이 반드시 실제에서 취재하는것을 견지하고 여러 면으로 증거를 모아 진상을 장악함으로써 단일적인 정보근원에 의거하여 신문보도를 쓰지 말도록 해야 한다. 신문원고에 대한 심사를 전면적으로 강화하여 책임편집이 반드시 취재증거를 하나하나 심사하고 전재한 뉴스에 대한 재심사절차를 리행하도록 해야 한다. 신문편집일군들에 대한 관리를 전면적으로 강화하여 심입하여 취재하지 않고 참답게 편집하지 않으며 엄하게 책임지지 않고 관리가 따라가지 못하여 허위뉴스가 초래되면 책임을 엄격히 추궁하고 엄격히 처리해야 한다. 업무강습, 일터강습을 전면적으로 전개하여 광범한 신문취재편집일군들을 교양하며 전업수양을 높이고 법률관념을 증강하며 직업도덕을 준수하여 자각적으로 사회책임을 리행하고 허위보도를 제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각급 신문출판라지오영화텔레비죤관리 행정부문에서는 감독관리책임을 참답게 리행하여 허위적이고 사실에 어긋나는 보도에 대한 감독관리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사건사출강도를 높여 가짜뉴스제작의 만연추세를 견결히 억제해야 한다. 허위뉴스를 날조하여 초래된 악렬한 영향에 대해 관련 매체를 법에 따라 처벌함과 동시에 관련 취재편집일군의 신문기자증을 견결히 회수하고 부정행위기록에 넣어 5년내에 신문취재편집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범죄가 구성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평생 신문취재편집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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