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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20일발 본사소식(기자 도해도, 반준강): 중국-한국, 중국-오스트랄리아 자유무역협정이 12월 20일 정식으로 발효하였다.
소개에 따르면 중한, 중오 자유무역협정이 이날 발효하여 첫번째 관세인하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2016년 1월 1일 두개 협정은 두번째 관세인하를 실시하게 되는데 관세가 진일보 인하될것이다. 협정이 실시된후 한국에서 수입하는 가전제품, 세제용품, 한국특색식품 등은 모두 일정한 과도기내에 현재의 비교적 높은 관세를 취소하게 된다. 오스트랄리아에서 수입하는 소고기, 양고기, 유제품, 와인 등 소비품은 일정한 과도기가 지난후 령관세를 실현하게 된다.
이날 오전, 한국이 원산지인 2600톤의 액체류황이 청도해관에서 수입신청을 하여 중한자유무역협정 관세혜택을 향유하였는데 이는 중한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후 첫번째로 혜택을 받은 화물이다. 자유무역협정 관세인하배치의 혜택을 받아 기업이 원래 지불해야 할 2만여원의 관세가 모두 인하되였다.
우리 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중에서 중한, 중오 자유무역협정은 각각 국가급무역액이 가장 크고 무역투자 자유화수준이 가장 높은 자유무역협정이다. 해관총서의 측산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량국 무역량정태추산에 근거해볼 때 중한자유무역협정을 실시한 첫해에 약 260억딸라의 중국수출화물과 200억딸라의 한국수출화물이 상대측 국가에서 관세혜택을 향유하게 되며 중오자유무역협정하에 약 200억딸라의 중국수출화물과 150억딸라의 오스트랄리아수출화물이 상대측 국가에서 관세혜택을 받게 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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