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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원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일본기자에 무죄판결

2015년 12월 18일 14:02【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한국법원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일본기자에 무죄판결

한국매체는 17일 한국법원의 판결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있는 일본기자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일본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17일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기사는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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