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전 중국피해자 가족 일본정부 기소
2016년 03월 25일 13:48【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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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꾜 3월 24일발 본사소식: 6명의 중일 인사들로 구성된 원고단은 24일 도꾜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일본정부가 작년 11월 무단으로 중국침략 일본군 세균전의 중국피해자 가족과 관련 인원들에 대한 비자발급을 거부한데 대해 기소하고 총 660만엔(약 인민페 38만원)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작년 11월, 일본정부에서 비자발급을 거부한데서 12명의 일본군 731부대 세균전 중국피해자 가족과 관련 인원들이 도꾜에서 열린 "안보법 페지, 침략과 식민 력사 정시" 세미나에 참가하지 못했다. 하여 원래 중국측 가족이 세균전피해의 참혹한 경력을 진술하고 현장의 중일민중들이 전쟁의 기억을 교류하는 절차가 취소되였다.
소송을 제출한 6명의 원고단은 원래 세미나에 출석하기로 한 3명의 세균전 중국피해자가족과 일본측 집회의 강연자 3명으로 구성되였다. 일본측 원고중의 한사람인 "무라마야담화회 계승과 발전"리사장 후지타 다카카게는 일본 외무성이 무단으로 불량기록이 없는 중국공민에 대해 비자발급을 거부하고 집회의 자유를 방애하는 등 폭행은 용납할수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