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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예처결" 엄하게 타격, 파키스탄 녀성보호법안 통과

2016년 10월 08일 13:1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파키스탄의회는 6일 법안을 통과해 일전의 허점을 보완하고 "영예처결"방식으로 녀성을 살해하는 범죄가 제재를 받지 않는것을 더이상 허용할수 없도록 했다.

"영예처결" 피해자들은 거의 모두 녀성이고 피해원인은 주요하게 정해진 결혼을 거절하거나, 강간을 당하거나, 리혼을 제출하거나, 타인과 간통하거나, 멋을 부리고 가볍게 행동하는 등이다. 가족중의 남성성원이 그녀가 "전통도덕" 혹은 "가풍"을 모욕했다고 인정하면 "가족의 영예를 만회"한다는 명의로 이런 녀성을 처결한다.

과거에는 피해녀성의 가족이 살해자를 용서하기만 하면 이 살해자는 법률의 제재를 피할수 있었다. 이런 법률의 허점은 장기적으로 사람들의 지적을 받았고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기지 않았다.

올해 3월, 허점을 보완하는 법안이 처음으로 제출됐지만 파키스탄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의 추동아래 이 법안은 올해 6월 국민의회(하원)와 참의원(상원)에서 일치하게 통과됐다.

파키스탄 참의원 페르하투라 바바르는 미국 CNN의 취재를 받을 때 "하나의 사악한 순환이 오늘 끝이 났다"면서 "살인자는 제재를 더이상 벗어날수 없고 설사 부모 혹은 기타 가족성원의 용서를 받고 '영예'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자매, 안해, 어머니를 살해했더라도 제재를 더이상 벗어날수 없다"고 말했다.

바바르는 이 법안에서 "영예처결" 살인자는 최소 25년의 감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고 소개했다.

이 법안이 6일 의회의 통과를 받은후 파키스탄 총리 무함무트 나와즈 샤리프는 한 성명을 발표해 "녀성은 우리 사회의 핵심구성부분이다. 나는 녀성에게 권력을 부여하고 녀성을 보호하고 녀성을 해방하는것은 그들이 평등하게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공헌하는데 유리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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