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국토안전부가 4일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대통령이 반포한 반이민 행정명령을 전면 중지한다고 선포했다. 국토안전부대는 입경 려객에 대한 점검방식을 회복하게 된다.
미국 워싱톤주 서구련방지방법원 제임스 로바트법관은 3일 전국 범위내에서 트럼프대통령이 반포한 반이민 행정명령 등 군체입경 제한령을 잠시 중지한다고 재판했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해당 판결을 연기할데 대한 비상신청을 제출하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보호할것이라고 표했다. 트럼프대통령은 4일 새벽 자신의 트위터에 가소롭기 그지없는 해당 법관의 의견이 곧 전복될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미국매체는 로바트법관이 판결을 내린후 미국 세관과 변경보호국은 3일 저녁 전화회의를 통해 정상운영을 회복할것을 미국 주요 항공사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4일, 미국으로 향하는 국제항공편은 트럼프 행정명령의 규제를 받은 려객의 탑승을 허락했다.
이밖에 한주간 6만개에 가까운 비자가 입경제한령에 의해 철회되였다. 미국국무성은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라 관련 국가 인원의 비자신청을 철회했던 결정을 취소한다고 선포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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