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톤 2월 3일발 신화통신(기자 류양 서검해): 미국의 한 련방법관이 3일 미국 전역에서 대통령 트럼프가 반포한 난민 등 군체의 입국제한 행정령 효력의 잠정중단을 결정했다. 이날 백악관은 성명을 발표해 결정연장과 관련해 긴급 신청하여 대통령의 행정령을 보호할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워싱톤주 시애틀련방지방법원 법관 제임스 로바트는 이날 시애틀시에서 워싱톤주와 민네소타주 총검찰장이 제기한 해당 소송에 대해 상기 결정을 내리였다. 이 “림시금지령”은 전국 범위에서 트럼프의 “입국제한령”을 중단할것을 요구했다.
“로바트법관의 결정은 즉각 효력을 발행한다. 결정은 트럼프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정령을 잠정 중단했다.” 워싱톤주 총검찰장 퍼거슨은 기자에게 결정반포후 “입국제한령”이 미국 전역에서 “더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언론매체는 이 결정은 트럼프가 “입국제한령”에 서명한이래 받은 “제일 엄중한 법률타격”으로 될것이라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이날 늦은 시간에 성명을 발표해 “될수록 빠른 시일”내로 로바트의 “행정령 잠정중단” 결정에 대처할것이라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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