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련방 제9임 항소법원이 5일 새벽 통보를 발표하여 미국 사법부가 항소기간 “로바트 판결”의 집행을 긴급중단할것과 관련한 요구를 거절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트럼프 신임 대통령이 체결한 입국 제한령이 집행되지 않는다는것을 의미한다.
미국 위싱톤주 서구련방 지방법원 제임스 로바트 법관은 3일 시애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시한 입국 제한령을 미국 전역에서 중단한다고 판결했다.
미국 사법부는 4일 항소를 제기할것이라고 밝히고 로바트의 이러한 판결은 사법권한을 뛰어넘었고 국가안전사무에 대한 대통령의 결책을 간섭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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