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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소법원, “로바트 판결”중단 관련 트럼프 요구 기각

2017년 02월 08일 09:4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미국 제9련방항소법원은 5일 새벽, 항소기간 “로바트 판사의 판결” 집행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는 미국 법무부의 긴급요구를 기각했다.

이는 미국 신임 대통령 트럼프의 입국금지 행정명령이 잠시 시행되지 않을것임을 의미한다.

샌프랜시스코에 위치한 제9련방항소법원은 5일 자정전으로 법무부의 항소에 대한 답을 줄 것을 로바트에게 요구하고 6일 오후 로바트의 답에 답복을 줄것을 법무부 변호사에게 요구했다.

1월20일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취임한 트럼프는 1월 27일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해 120일 동안 세계 난민의 미국 입국을 잠정 중단하고 90일 동안 이란과 수단, 수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이라크 등 7개국 공민들의 미 국입국을 잠정 중단하며 수리아 난민들의 미국 입국을 무기한 금지할것을 명령했다.

이 입국금지령은 미국 여러 지역의 항의와 세계 각국의 비난을 받았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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