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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려행금지령 재 서명

처음으로 조선 포함

2017년 09월 26일 15:4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새로운 려행 금지령에 서명하고 10월 18일부터 8개국 공민들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금지령에 따르면 차드와 이란, 리비아, 조선, 수리아, 예멘, 소말리아 공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며 베네수엘라 일부 관원들도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과 차드, 베네수엘라 공민을 처음으로 금지령 상대에 넣었으며 예전의 금지령에 소속되어 있던 수단은 새로운 려행 금지령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새로운 려행금지령은 대통령 선언의 방식으로 발표되였으며 국회 권한부여가 없이는 법률적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하지만 예전의 금지령은 법률적 효력을 가진 대통령 행정령이다.

백악관 관원의 소개에 의하면 새 려행금지령은 이미 유효한 미국 비자를 소유한 외국 공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체결한 세번째 려행금지령이다. 그는 지난 1월 첫 금지령을 발표했는데 리비아와 수리아, 이란, 예멘, 이라크, 수단, 소말리아 등 7개 나라가 포함되였지만 미국 련방법원에 의해 무효판정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두번째 려행금지령을 체결했으며 이중에는 이라크가 포함되지 않았다. 비록 두번째 려행금지령 역시 련방법원으로부터 무효판정을 받았지만 미국 최고법원은 그중 대부분 내용을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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