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석 습근평은 6월 29일 특사령을 서명발부하여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통과한 중화인민공화국 창립 70돐에 즈음하여 부분적 복역중인 범죄자들에 대하여 특사할 데 관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9개 부류의 복역중인 범죄자들에 대하여 특사를 실시했다.
법으로 천하를 안정시키고 덕으로 인심을 다듬어주면서 일전에 여러 지역에서 륙속 조건에 부합되는 적잖은 범죄자들이 특사를 받았다. 중화인민공화국 창립 70돐에 즈음하여 부분적 복역중인 범죄자들에 대하여 특사하는 것은 우리 나라 헌법에서 확정한 특사제도를 실시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실천이고 의법치국과 의덕치국의 상호결부를 견지하는 구체적인 구현으로서 중대한 정치의의와 법치의의를 갖고 있다.
진심으로 죄를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는 것은 특사의 전제
7월 21일, 륙모주는 강소성 해문시 인민법원에 와서 그에 대한 특사판정 선고와 송달을 접수했다. 구변이 좋지 않은 륙모주는 격동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복역기간에 륙모주는 죄를 인정하고 복종하면서 참답게 교육개조를 받았으며 선후로 3차 표창을 받았다. 강소성 무석시 중급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륙모주가 복역기간에 확실히 죄를 뉘우치는 표현이 있었고 가석방후에도 거주사회구역에 대하여 불량한 영향이 없어 가석방조건에 부합되기에 법에 의해 범죄자 륙모주를 가석방했다.
그 뒤 륙모주는 사회구역 교정기회를 아주 소중히 여기고 자각적으로 규정과 법을 지켰으며 사상과 행동상에서 적극적으로 죄를 뉘우치고 높은 표준으로 사회구역봉사임무를 완수하면서 한명의 합격된 법을 지키는 공민으로 되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마침내 이번의 특사과정에서 관련 조건을 만족시켰기에 특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