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현재 우리 나라는 생태보상자금으로 명승구를 보호하고 전민공익성을 돌출히 하는 사업을 점차 추진하고있다. 최근 국무원은 “생태보호보상기제를 건전히 할데 대한 의견”(이하 “의견”이라 략칭)을 발부하고 “국가급 자연보호구, 세계문화자연유산, 국가급 풍경명승구, 국가삼림공원과 국가지질공원 등 각종 류형의 개발금지구역을 건전히 하는 생태보호보상정책”을 풍경명승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간주할데 대해 제기했다.
당면 풍경명승구 생태보상자금이 결핍
각종 진귀한 야생동식물들이 서식하고있는 삼림, 산구, 습지, 초지, 호수, 명승구, 력사유적 등 10여개 류형의 풍경명승구는 우리 나라 자연자원의 천품과 경관 가치가 가장 높고 가장 집중된 자연자산이며 또한 우리 나라 자연보호체계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하지만 풍경명승구를 엄격히 보호하자면 대량적으로 투입해야 할뿐더러 지방 정부와 원주민들이 발전기회를 잃을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 풍경명승구 전문생태보상자금이 없다. 중앙재정의 풍경명승구 전문보조자금도 그 어떤 원인으로 2014년에 취소되였다.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의 연구원 소양은 “더우기 상당한 수량의 풍경명승구는 경제가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중서부지역에 위치해있는데다 당지의 자아보혈능력이 비교적 약해 생태보호보상수요가 비교적 절박하다”고 말했다.
전문생태보호보상기제 구축하는것이 관건
생태보상실시의 주체와 운행기제가 생태보상방식의 본질적특징을 결정하는 핵심내용이다. 누가 보상하고 누구한테 보상해주며 얼마를 보상하고 어떻게 보상하는가 하는것은 모두 생태보상실시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소양은 “당면 국가급 풍경명승구의 생태보상자금이 결핍한 상황에서 전문생태보호보상기제를 구축하는것은 풍경명승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전민공익성을 체현하고 생태문명건설을 촉진하는 중요한 전제이고 관건적인 조치이다”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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