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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훈춘 등 변경출입경 통행증 권한 획득

8월 1일부터 전격 실시 변경성급에서 처음 시행

2015년 08월 04일 15:4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8월 1일부터 길림성내 8개 변경 현(시)이 공안기관의 비준을 받아 변경무역 출입경통행증 수속을 해결하는 권리를 얻게 되였다. 향후 시 및 주 공안기관 그리고 변경 현(시)의 공안부문에서 직접 변경무역종류 관련 출입경통행증을 등록, 심사, 제작할수 있는 모든 권한을 집행하게 되는데 이는 중국변경성급가운데서도 첫패로 실시되는것으로서 길림성 나아가 주변 나라간의 변경무역발전, 연변주의 관광, 경제 등을 크게 추진시킬것으로 내다보고있다.

료해한데 의하면 길림성의 변경무역선의 총길이는 1400여킬로메터에 달하는데 이미 연변주에서는 대 로씨야, 대 조선 변경의 통상구 10개를 개통했다. 특히 최근 몇년간 동북아합작의 발전과 더불어 연변주의 변경무역뿐만아니라 관광산업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만도 로씨야 변경주민이 훈춘시 중로호시무역구에 다녀간 차수는 연인수로 15만명에 달하고 올 7월에만 훈춘통상구를 통해 다녀간 관광객수는 연인수로 이미 3만명을 넘어섰다.

이번 개방권한을 얻게 된 지역은 연길시, 훈춘시, 도문시, 화룡시, 룡정시, 장백현, 림강시 및 집안시가 포함된다. 이와 동시에 변경무역종류의 출입경통행증 등록, 심사 및 제작은 모두 2급으로부터 1급으로 승급하게 되고 기한은 원래의 10일(사업일)로부터 3일(사업일)로 단축되였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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