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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화시 명절 안전식탁 담보..소비자권익 수호

2017년 01월 25일 16:2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23일, 돈화시시장및질량감독관리국에서는 음력설에 즈음하여 조미료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들의 권익을 수호하였다.

일전 천진시 가짜조미료제조사건이 불거지면서 시민들의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정황에서 돈화시시장관리국에서는 여러 소조로 나뉘여 조미료를 경영하는 대소형슈퍼,상가,음식점과 식품도매시장을 돌며 간장,13향,닭고기다시다 등 조미료를 중점대상으로 전 시 구역내에서 검사를 했다. 특히 위험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제3자추출검사기구에 위탁하여 검사를 함으로써 경영자들로 하여 물품구입경로를 엄격히 통제하도록 주의를 주어 제품의 질을 보장하고있다.

시장관리국 관련 사업일군에 따르면 조미료시장의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음력설전야에 전부 공시하여 유효기일이 지난 제품,가짜저질제품,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을 경영한 상가를 "식품안전법”에 근거하여 엄격한 처벌을 내리며 범죄가 구성되면 사법기관에 이송하기로 했다.

이 시에서는 명절기간 시민들의 안전한 식탁을 담보하기 위해 명절전야에 시장관리강도를 강화하는 한편 음식안전우환을 제때에 제거하고 식품약품안전고압태세를 취하고있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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