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공적금대출서 로임기준 명확히 규정, 월로임 14016원의 경우 50%
는 대출반환
2013년 04월 10일 13:2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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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부터 실시하는 공적금대출 새 정책에 따르면 대출신청인의 월평균 수입이 북경시종업원 월평균 로임의 3배(3배 포함)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상 달마다 월수입의 50% 이상을 반환해야 한다.
북경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 북경시통계국에서 하달한 통지문에 따르면 2011년도 북경시종업원 월평균 로임은 4627원으로서 월로임의 3배는 14016원이다.
관련 책임자는 이는 고소득 가정들에서 장기적으로 대출자금을 점용하는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대출신청인이 독신이고 월수입이 14016원 이상일 경우 원칙상 달마다 월수입의 50% 이상 즉 7008원이나 그 이상을 반환해야 하고 대출신청인이 기혼이고 부부 쌍방의 월수입 총합계가 28032원(28032원 포함) 이상일 경우 원칙상 달마다 부부쌍방 월수입 총합계의 50% 이상 즉 14016원 및 그 이상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