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1분기 마지막
다수 도시들 부동산가격 목표 제시간에 공포 안해
2013년 04월 01일 13:2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3월 31일발 본사소식: 31일 천진, 광주, 심수, 남경, 제남, 대련, 귀양 등 여러 도시들에서는 년도 신축상품주택 가격통제목표를 공포해 신축상품가격 인상폭이 도시주민 인당 가처분소득 실제성장수준보다 낮게 하도록 요구했다. 30일 북경, 상해, 중경, 하문, 남녕, 합비 등 도시들에서도 이와 비슷한 목표를 공포했다.
1분기의 제일 마지막 날까지 국무원에서 요구한 30여개 도시들중 겨우 10여개 도시들만 올해 부동산가격통제 목표를 공포했다.
사회의 최대관심사인 주택소득의 20%를 개인소득세로 징수하는 여부에 대해 각지의 행보는 결코 같지 않다. 천진시에서는 주택양도 개인소득세징수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가옥의 원래 가격을 실사할수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엄격히 주택을 양도해 얻은 소득의 20%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징수하고 법에 따라 확정된 징수방식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징수하며 개인이 양도시간이 5년 이상이고 게다가 가족의 유일생활용 주택으로 얻은 소득에 한해서는 개인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남에서는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해 얻은 소득세에 따르는 해당 규정을 일층 실시하도록 요구했다. 심수는 적시에 두번째 주택 선지불비례 및 대출리윤률을 조정하고 법에 따라 주택양도시 20% 소득세를 징수한다고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