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성에서 중국 첫 “부동산시장 조절통제를 강화할데 대한 5가지 국가정책” 지방실시세칙을을 제정했다. 광동성인민정부는 25일에 <부동산시장 조절통제사업을 계속하여 잘할데 대한 통지>를 하달하고 주택가격인상을 엄하게 통제하는 한편 보장성 주택건설을 추진하고 전성 주택정보 네트워킹을 추진할것이라고 표했다. 국민의 관심사로 되고 있는 20%의 교역소득세에 한해 광동성은 자가주택판매 소득세징수규정에 관한 국무원 보도사무실 부 17호 문건을 실속있게 준수할것이라고 표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에 내온 조절통제세칙은 광동에서 “부동산시장 조절통제를 강화할데 대한 5가지 국가정책”을 구체적으로 관철하는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조치가 높은 주택가격을 억제할수 있다고 인정했다.
광동성의“부동산시장 조절통제를 강화할데 대한 5가지 국가정책” 지방실시세칙은 국무원에서 규정한 세칙작성 마감일보다 6일을 앞당겨 반포되였다. 통지는, 근년래 부동산가격추세에 근거하여 부동산가격 기본안정을 유지하는 원칙에 따라 2013년 신축 상품주택 가격조절통제 목표를 합리하게 확정할것을 광주와 심수에 요구하고 기타 지역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구체방안을 다그쳐 제정할것을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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