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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의 부동산시장조정통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2013년 03월 08일 14:0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기자: 사람들은 열점도시에서 개인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징수하는 20% 차액의 개인소득세가 주택구입자한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편적으로 보고있다. 이와 같은 정서의 영향으로 최근 자본시장과 개인주택교역에도 비교적 큰 파동이 일고있다. 상기의 가능성이 존재하는가? 이런 정책의 역효과를 피할 수단은 없는가?

청화대학 토목수리학원 부원장, 부동산연구센터 주임 류홍옥: 이번 “국무원의 5가지 규정”은 개인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개인소득세를 “법에 의해 엄격히 양도소득의 20%에 따라 징수”할것을 요구하고있는데 실제상 이는 개인소득세법의 환원과 관련 법규의 립법을 위한 최초의 소망이다. 즉 부동산 부가가치 수익을 합리하게 공유하고 주민소득분배를 합리하게 조정하며 사회공평을 촉진하기 위한것이다.

새로운 주택양도 개인소득세 징수방식은 필연코 주택교역원가를 높여주게 될것이다. 더우기 지난날 부동산가격인상이 지나치게 빠르던 부분적 열점도시들에서 주택교역원가가 제고될것이다. 현재 사회 각계가 이 세금징수로 주택구입자한테 전가되지 않을것인가, 주택가격이 인상되지 않을것인가를 보편적으로 우려하고있다. 나의 관점은 만약 현지 시장이 매도인 시장일 경우 대부분 세금부담이 전가될수있으며 만약 매점시장일 경우에는 기본상 전가되지 않을것이라고 본다.

많은 사람들은 이때문에 무고한자, 즉 주민기본주택수요 또는 “비탄력적수요”에 손해를 주지 않을가고 우려하고있다. 나는 집행세칙이 출범할 때 가급적으로 이와 같은 가능성을 피해야 한다고 인정한다. 현행정책에는 “개인이 자체로 5년 이상 사용함과 아울러 가정의 유일한 생활용 주택으로 취득한 소득일 경우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였으며 또 “상기의 우대정책을 에누리없이 집행하여 납세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있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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