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일, 국무원이 소집한 국무원상무회회의는 계속하여 부동산시장조절통제사업을 잘해야 하며 개인주택부동산세금개혁시점범위를 확대한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관심하는것은 부동산세를 징수하기 시작하면 부동산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일으키고 일반 주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을가 하는것이다.
재정부 재과소 소장 가강은 부동산세라는 이런 재산세가 있으면 점차 직접세금을 높이고 간접세금을 낮추는 작용을 하게될것이며 일상소비품에 포함된 세금을 점차 줄이고 총체적으로 중저수입자의 “세금고통”을 덜게 될것이다고 표시했다.
“중국미래의 부동산세개혁은 저수입군체를 포괄하지 않을것이다. 부동산세개혁은 응당 고층차만 조절하는것을 견지해야 하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가강은 이렇게 표시했다. 상해, 중경 두곳의 시점정황으로부터 볼때 부동산세의 추진은 응당 점진적인것이고 고차원주택 및 신증주택으로부터 착수하는게 더욱 가조작성이 있을것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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